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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사전

증여세 절세를 위한 팁!! 그리고 증여를 경험한 뒷이야기

by S재아 2022. 10. 9.

증여세 절세를 위한 팁!! 그리고 증여를 경험한 뒷이야기

 

인생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과 세금이라는 말이 있는데 피할 수 없으면 줄이기라도 해야겠죠! 증여세 절세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앞서 증여세에 관한 포스팅 글을 보셨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못 보셨으면 보고 오기!!!!

 

1. 증여세 면제한도와 면제기간 활용하기

가족 간의 증여에는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6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이라는 면제기간이 지나면 리셋이 된다는 점을 꼭 숙지하시고 현명한 증여를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모아둔 돈도 없고, 재산도 많지도 않은데 무슨 증여세 걱정이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결혼을 해 가정을 이루고 자식이 태어나고 그렇게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니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재산이 생긴다면 그때는 이미 절세는 늦은 겁니다! S그룹 회장님처럼 온갖 방법을 통해 절세, 심지어 탈세를 통해서라도 증여세를 줄이려 한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나와 같은 흑수저 들은 열심히 살다 보니 조금의 돈이 모였고 막상 증여를 하려 하니 세금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증여를 해줄 돈이 없으니 귀를 닫고 눈을 감을게 아니라 최소한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이 지나면 리셋이 된다라는 것은 꼭 숙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태어난 자식이 태어난다면 그리고 증여할 여유가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증여세 면제한도(2000만 원)까지 증여를 마치고, 다음 면제한도인 10년 뒤 또 증여를 하고 이렇게 10년 주기로 증여를 반복하면 최고의 절세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2. 누진공제액 이해하기

  • A 씨 자식에게 5억 5천만 원의 부동산을 증여. 증여세는?
  • B 씨 자식에게 5억 6천만 원의 부동산을 증여. 증여세는??

국세청 사람들은 똑똑하다. 즉, 세율 계산을 정확히 한다.

A 씨의 증여세는 (5억 5천만 원(증여액) - 5천만 원(면세한도액)) * 20%(세율) - 1000만 원(누진공제액) = 9천만 원(증여세)

B 씨의 증여세는 (5억 6천만 원(증여액) - 5천만 원(면세한도액)) * 30%(세율) - 6000만 원(누진공제액) = 9천3백만 원(증여세)

실제 지인 중에 증여세에 대해 어설프게 알고 있던 B 씨는 증여세를 납부하고 잠을 못 이뤘다고 한다. 금액이 조금 넘어서는 바람에 세금을 20%로 낼걸 30% 냈다고 얼마나 침 튀기며 투덜거렸는지 모른다. 그러나 사실 과세표준의 테이블의 세율 경계점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갭은 누진공제액으로 조율된다. 그러니 세율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일은 없도록 하자. 실제로 계산을 해 보면 알겠지만 증여세 납부액은 복리 그래프처럼 커브를 그리며 올라가므로(많이 증여받으면 더 많은 증여세를 내도록) 쓸 때 없이 열을 내지는 말자

 

3. 부동산 감정평가서

부동산중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에는 KB시세와 같은 검증된 시세가 있어 증여금액에 대한 이견이 없지만, 토지나 주택의 경우에는 정확한 시세를 말하기가 어려우므로 증여 시에 감정평가사의 감정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때 감정평가사의 감정액은 약간의 조율도 해주더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5억 5천만 원으로 감정된 부동산을 2억 5천만 원으로 감정해주세요! 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5억 3천만 원, 또는 5억 7천만 원으로 해주세요는 말하기 나름이라고 그런데 지금 당장 내어야 할 양도세 한 푼이 아쉬울 때는 조금이라도 감정금액이 작아지면 감사할 일 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건 조삼모사라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로 계산되므로 큰 의미는 없다. 

 

4. 대출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꼭 지켜야 할 점

대출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받는 사람이 대출도 같이 승계받는다. 그리고 부동산 가액에서 대출금액을 제외한 실제 증여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가된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증여하는 것을 단속하는데, 대출을 발생해 증여금액을 축소시켜 증여를 마친 뒤(부동산 소유권 이전 뒤) 증여자가 대신해서  대출이자, 원급을 갚는 것을 은행거래를 추적하여 밝혀낸다. 나 또한 증여를 받고 난 후 6~8개월 뒤쯤 국세청에서 이자 납부한 은행거래내역을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 절세는 강추!! 탈세는 생각하지 말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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