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세 vs 유산취득세
최근 뉴스에서 정부가 '유산취득세'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유산 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를 구성하여 준비의 박차를 가한다고 한다. 유산세 와 유산취득세 두 과세는 무엇이 다른 것인가? 이것은 물려줄 유산 전체 금액에 세금을 부여하느냐, 유산을 물려받은 이후에 이 취득한 유산에 대하여 세금을 부여하느냐의 차이다. 이는 유산을 상속받는 사람이 단 한 명일 때는 차이가 없으나, 두 명 이상일 때는 유산취득세가 상속에 더 유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자세한 건 아래에서 천천히 알아보자
1.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1950년 상속세법이 만들어진 뒤 70여 년간 우리나라의 유산세 체계를 유지되어 왔다는데 지금까지의 상속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상속 금액 | 상속 세율 |
1억원 이하 | 10 % |
1억 초과 ~ 5억원 이하 | 20% |
5억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10억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30억원 초과 | 50% |
만약 100억 원을 4명의 자식에게 상속한다면, 유산세의 경우 위의 표를 참조하면 "물려줄 유산 100억 원을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지고" 즉 최고세율인 50%의 세금이 부가되고 남은 상속액의 1/4을 각자 받게 된다.
하지만 유산취득세의 경우 100억 원의 유산을 각자 1/n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금액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위의 경우 100억 원의 1/4인 25억 원에 대한 상속세율 40%가 적용된다.
따라서 상속인이 1명인 경우에는 유산 세와 유산취득세의 결과는 같게 되지만 상속인이 다수가 되면 취득하는 상속금액이 1/n로 줄어들게 되므로 적용받는 상속세율이 줄어들게 된다
현재 OECD 국가 4개 국가만이 유산세를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19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유산취득세는 부자들의 감세라는 사회통념에 반하는 문제점도 있어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맞춰가는지 내년부터 실제 유산취득세가 시행이 될는지 지켜보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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