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조건 지급액 수급기간 신청방법 총정리!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실직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구직기간 동안 생활의 안정을 위해 받는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고 기간, 조건을 잘 이해해서 이상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길 바라고, 빠른 취업으로 안정된 생활 지켜나가시길 바라봅니다.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4대 보험 중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채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한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 납입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을 한다.
2. 실업급여조건
아래 실업급여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근무기간이) 180일 이상 일 것
- 취업을 할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취업을 못한 상태 일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단, 아래의 경우 자발적인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4) 아래 항목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5) 아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퇴직권고나,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 악화, 인사 적체
6)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사직한 경우
8) 중대재해가 발생된 사업장이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 감퇴 등으로 주어진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사업장에서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의사소견서 등 객관적 근거 필요)
10) 임신, 출산, 육아(만 8세 이하), 의무복무 등의 사유로 계속적인 근무가 어려우나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위법한 일을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기타 이러한 여건에서는 누구라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단, 다음 사유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해고여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2) 공금횡령, 회사 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4)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3.1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구직급여) 액 모의계산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상용근로자)
-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일용근로자)
-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예술인)
-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노무제공자)
-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자영업자)
4. 실업급여 수급기간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는 다음과 같다 (연령은 퇴사 당시 만 나이)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5.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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