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현금흐름만들기

개인형 퇴직연금 IRP 소개 장점 단점 해지 알아보자

by S재아 2022. 10. 5.

개인형 퇴직연금 IRP 소개 장점 단점 해지에 관해 알아보자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tion)의 약자로, 퇴직 시 수령할 퇴직급여 및 본인의 여유자금을 자유롭게 적립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퇴직금 전용 통장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가입방법 및 가입 자격 확인서류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시중은행, 증권사 등에서 가입 가능하다. IRP 가입 후 다양한 투자 상품에 투자가 가능한데 은행별, 증권사별로 투자상품이 상이하므로 각자의 투사 성향에 맞는 상품이 있는 곳에서 IRP를 가입하면 되고, 만약 가입 이후 원하는 투자상품이 없으면 타사의 IRP계좌로 옮길 수가 있다. (본인은 KB국민은행에서 IRP를 가입하여 베트남펀드를 수년간 운용하다가 실망스러운 수익으로 서학 개미 열풍일 때 미국 ETF로 갈아타기 위해서 미래에셋증권으로 IRP를 옮겨겼어요. 증권사다 보니 아무래도 다양한 ETF 상품을 가입할 수 있어 마음에 들었어요) 

 

1-1. 가입자격 확인서류

  • 당행 DB/DC/기업형IRP가입자 : 자격 확인서류 불필요
  • 타 금융기관 DB/DC/기업형 IRP 가입자 : 퇴직연금가입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 징수증, 근료계약서 등(택 1)
  • 재직기간 1년 미만 및 단시간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근로계약스 등(택 1)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고용보험가입확인서, 산재보험가입확인서 등(택 1)
  •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 퇴직연금가입확인서 및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 퇴직연금 IRP의 장점

2-1. 세액공제

앞서 작성된 노란 우산 공제는 소득금액을 공제해주는 반면 IRP는 결정세액을 공제해주므로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쉽게 아래와 같이 예를 들어볼게요

 

EX)

소득이 5000만 원 이라면 5000만원 * 세율 = 납부할 세금인데

소득공제는 (5000만 원 - 소득공제금액) * 세율 = 납부할 세금이고,

세액공제는 5000만 원 * 세율 = 납부할 세금 - 세액공제 =  진짜 납부할 세금이 된다

(쉽게 쓴다고 썼는데 이해하시겠죠??)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에서 바로 공제를 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크다!!

 

100만 원의 종소세를 내는 자영업자라면 IRP 가입으로 세금 한 푼 한낼수있게 된다. 세금도 안 내고 노후자금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IRP의 가장 큰 장점! 개꿀~~!!

 

그렇다면 '얼마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느냐??'가 중요한데, IRP 추가납입은 연간 1800만 원까지 가능한데 그중 연금저축(MAX 400만 원) + 퇴직연금(MAX 700만 원) 합계금액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또 쉽게말해 기존에 연금저축금액이 0원이면 퇴직연금에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금액이 한도금액 400만 원까지 넣고 있었다면 퇴직연금에서 해택을 볼 수 있는 금액은 300만 원이 된다. (퇴직이 얼마 남지 않는 50세 이후부터는 9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준다고 하는데, 아직 나이가 안차서 경험은 못해봤네요)

 

세액공제 대상금액(최대 700만 원)에서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5천5백만 원) 이하 인경우 16.5% 1,155,000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연소득이 그 이상이면 13.2% 924,000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하게 된다

 

2-2. 세금이연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퇴직금 수령 시 발생되는 세금, 운용 수익에 따른 세금도 나중에 낼 수 있는 세금이연 혜택이 있어 더 큰 투자금(세전 투자금)으로 인하여 운용수익이 더 커지는 효과가 있다.

2-3. 자율 적립식

0원에서 1800만 원 까지 주머니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납입 금액 회수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2-4. 다양한 금융상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EFT 등 투자상품의 선택의 폭이 넓은 장점이 있고,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2-5. 연금소득세

55세 이후가 되면 언제든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연금으로 받을 경우 3.3%~5.5%의 연금소득세만 부담하면 된다.

3.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단점 

3-1 개인형 퇴직연금 IRP 해지

IRP를 중도인출하게 되면 그동안 받은 각종 혜택(세액공제, 세금이연)을 도로 토해내야 되므로 큰 손해를 입을 수가 있다. 그러나 개인형 퇴직연금 IRP해지 시 다음의 법정 사유에 한해서는 불이익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 무주택자 주택구입
  • 무주택자 전세 임차보증금 (재직 중1 회한)
  • 본인 또는 무양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2 운용수수료

개인형 퇴직금 IRP 상품을 운용하는데 관리 수수료가 발생되는데, 각각의 은행, 증권사마다 수수료가 상이하므로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여야 한다

댓글